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법적 보장 요구
국회 건의안·도의회안 전달 이어 연내 입법 국회·정부 설득 본격화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용인3)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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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전국 최대 광역의회를 이끄는 동시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을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로 확장해 연내 입법을 이끌겠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세웠다.
기자회견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민주·수원7)과 장한별(민주·수원4)·방성환(국힘·성남5)·유경현(민주·부천7)·박준모(민주·안양4)·이영봉(민주·의정부2)·최찬민(민주·수원6)·이미정(민주·비례)·지영일(민주·비례)·오남석(국힘·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에 함께해 힘을 보탰다.
남 의장과 최종현 단장, 방성환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나눠 낭독했으며 참석 의원들도 피켓을 들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은 올해를 지방자치의 제도적 완성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과 예산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의 법적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검토 등 세 가지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정책지원관과 관련해 현재 의원 2명당 1명 수준인 정수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확대하고, 의원별 의정 수요와 전문 분야에 맞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방자치의 성장만큼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 커졌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운영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한 축만 커져서는 제대로 된 균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부활로 시작된 지난 35년을 이제 제도적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남 의장은 염태영·한준호 국회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방의회 역량 강화 세미나'에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남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설득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지방 의정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전해 올해 안에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지난 7월 15일 인천광역시의회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의회를 방문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광역의회 연대를 구축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대표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전날에는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며 연내 법안 제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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