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한 달가량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 행정체계의 뼈대가 될 자치법규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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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청사. [광주시 제공] |
광주시와 전남도는 4일 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규칙과 사무위임 조례·규칙,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의 자치법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특별법에 따른 차관급 4인 부시장 체제 도입으로, 행정, 안전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분야를 각각 맡아 통합 초기 늘어날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한다.
행정부시장은 기획조정과 통합추진, 자치행정, 교육·청년 정책을 총괄, 안전민생부시장은 재난안전과 복지, 교통, 도시정책, 통합공항 업무를 담당한다.
문화산업부시장은 미래산업과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경제농림부시장은 경제·일자리와 농수산, 환경산림 업무를 전담한다.
광주와 전남이 각각 운영해 온 주요 부서도 통합 지휘체계로 재편된다.
기획조정, 산업, 시민안전, 자치행정, 문화, 복지, 농수산 등 핵심 기능은 단일 실·본부장이 총괄하도록 해 중복 보고와 행정 비효율을 줄일 방침이다.
조직 개편안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해 1·2급 고위직 신설, 3급 담당관 한시 운영, 감사위원회 통합, 소방조직 일원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양 시·도는 우선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체계를 구축한 뒤 향후 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약과 시정 비전, 시민·의회 의견을 반영한 추가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심의,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통합특별시 첫 조직안은 통합 초기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 공백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시민 의견을 반영한 후속 조직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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