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식]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공공시설 결혼식장 지원

최재호 기자 / 2026-08-27 16:03:45

창원특례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종 선정을 위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추첨을 통해 온라인투표 참여자(150명)에게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투표 홍보 포스터.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매년 상·하반기 △Ⅰ그룹(본청) △Ⅱ그룹(직·사업소, 구청·읍·면·동) △Ⅲ그룹(지방공공기관) 등으로 나눠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는 총 47건이 추천됐는데, 적극행정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Ⅰ그룹 4건, Ⅱ그룹 5건, Ⅲ그룹 1건 등 총 10건이 입상 후보에 올랐다. 이 가운데 Ⅲ그룹의 경우 1차 심사에서 창원시설공단 의창스포츠센터의 '지열 활용 수온관리' 혁신 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온라인투표 대상은 Ⅰ·Ⅱ그룹 사례 9건이다. 자세한 그룹별 사례와 투표 참여 방법은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참여>설문조사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온라인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5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홍연 법무담당관은 "시민의 선택이 더 나은 적극행정의 마중물이 되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투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창원시, 예비 신혼부부에 공공시설 결혼식장 지원


▲ 창원의집에서 전통혼례가 열리고 있는 현장.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공공시설을 활용,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예식 장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창원의집(전통혼례) △창원시청 시민홀 △성산구 장미공원 및 용지호수공원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등이다. 희망 시민은 해당 시설 관리부서의 안내를 통해 신청방법, 운영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강기윤 시장은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소중한 출발인 만큼 예식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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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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