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캠프가 무혐의 처분된 사안을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장관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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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 캠프가 26일 광주경찰청에 장관호 후보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캠프 제공] |
캠프 측은 장 후보 측이 지난해 10월 김 후보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지만, 지난 2월 증거 불충분과 범죄 혐의 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선거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의 무안 거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약집에 '호화관사 월세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청에서 제공한 관사가 아닌 사택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률대리인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해당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본인 측이 직접 고발했던 사안인 만큼 결과 역시 명확히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월세살이 수사 건은 고발인 등이 재수사를 요청해 검찰에 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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