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후보 측이 '식사비 대납 금권선거 의혹' 보도를 허위·왜곡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관련 언론사와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 ▲ 27일 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후보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지를 위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
정 후보 선대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일부 언론사와 담당 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광양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대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보도는 "정 후보 측근이 이·통장 식사비 116만4000원을 대신 내기로 사전에 계획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금권선거로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해당 사안을 근거로 '당선무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의혹을 확대했다는 것이 선대위 측 주장이다.
후보 측은 "정 후보는 당시 현직 시장 자격으로 행사 요청을 받아 잠시 방문해 약 10분가량 인사만 나눈 뒤 자리를 떠났다"며 "음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식사비 대납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의혹이 제기된 당일 오후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식사를 하고 각자 결제한 카드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해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후보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 오보 수준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적 네거티브 공세로 보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금권선거', '당선무효' 같은 자극적 표현을 반복 사용해 후보 이미지를 훼손하려 하고, 사실 확인조차 없이 일방적 주장만 기사화한 것은 언론 윤리를 저버린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 가족 부동산 관련 의혹 보도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별도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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