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24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돼 있다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 끝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아낸 경남 창녕군 도원아파트가 집단민원 해결 우수사례로서, 전국 지자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 |
| ▲ 청주시 공무원들이 창녕군을 방문해 도원아파트 집단민원 해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
12일 창녕군에 따르면 전날 충북 청주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팀이 군청 도시건축과를 방문해 도원아파트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창녕군은 도원아파트 사용승인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남도와 협업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도시건축과 등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조직(TF)팀을 구성해 적극행정을 펼친 그간의 과정을 공유했다.
앞서 3월에는 고성군 건축개발과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 이 밖에도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해당 아파트 민원 해결 방안을 문의하는 방문과 전화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창녕군 관계자는 전했다.
창녕군은 지난달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에서 '장기 미준공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사안을 발표, 집단민원 해결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 중앙·지방정부 및 교육청 갈등조정담당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전국 단위로 홍보가 이뤄졌다.
성낙인 군수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군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 도원아파트는 2002년 건립됐으나, 1991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 4곳이 차례로 파산하면서 준공 마지막 절차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20년 넘도록 미준공 건물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입주민 120가구 198명은 도시가스 연결은 물론 화재보험에 가입조차 되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 현지 조사를 거쳐 올해 1월 14일 경남도와 창녕군, 권익위가 사용검사 처리에 최종 합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창녕군은 전담 TF팀을 구성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끝에, 올해 2월 12일 사용승인 처리를 완료하는 성과를 이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