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성과평가 미흡·일반회계 중복…가용재원 악화 영향
해당 부서 "장학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 확보해 차질 없이 지속"
경기도가 올해 말 운용 기한이 도래한 4개 기금 중 노동복지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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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경기도의 재정 위기 가속화 및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기금법상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기금 고유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기금 존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6일 '제4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말로 운용 기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노동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의 존속 여부를 심의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만 유일하게 존속 기한 연장을 의결했다.
나머지 3개 기금은 외부 성과 평가 미흡 및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부결 처리됐다.
회의 결과, 1983년 설치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원안 가결됐다.
올해 9월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집행 잔액은 9664억 원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연간 운용 규모는 1조 7000억 원(운전자금 1조 2000억 원, 시설자금 500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올해 약 2만 여 개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반면, 1999년 설치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은 주무 부서인 노동정책과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기금 존치가 불가피하다고 강력히 피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한 기금 성과평가 연구용역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폐지 의견이 제출됐다는 점이 결정적 사유로 작용했다.
현재 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치면서 약 5억 원만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위원회는 해당 기금을 폐지하되, 핵심 복지 사업인 장학사업 등은 일반회계로 이관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노동정책과는 호응도가 높았던 노동자 자녀 대상 영어캠프와 한국노총 장학사업 등의 예산을 일반회계로 확보해 사업을 끊김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998년 설치된 사회복지기금 역시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권을 피하지 못했다. 기금 운용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 계정은 연장 없이 종료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른 법정 의무 기금인 자활계정만 유효하게 유지된다.
1997년 설치된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 또한 존속기한 연장이 부결됐다.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등 주요 사업들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기금 사업에 편입되어 운용되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6일 열린 위원회 심의에서 기금의 필요성과 존속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장학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을 적극 확보해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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