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AI 쇼핑 에이전트'로 소비자 맞춤 답변 제공
카카오·네이버, AI 생성물 기준 위반시 판매 금지 조치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이커머스업체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쇼핑 편의성 확대에 나섰다.
![]() |
| ▲ 챗GPT 생성 |
28일 쿠팡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주요 상품에 대해 AI 기반 상품 한눈에 보기, AI 인포그래픽, AI 리뷰 요약 등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AI 인포그래픽 기능은 냉장고, 에어컨, 침대, 커튼 등 비교할 사항이 많은 주요 가전 카테고리의 로켓배송 상품에 적용했다. 세탁기의 경우 상품의 용량에 따라 티셔츠를 몇 장까지 세탁 가능한지, 적합한 가구 구성원 수는 몇 명인지 등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AI 리뷰 요약 기능은 AI가 고객들이 남긴 상품 리뷰를 요약해준다. 고객들의 리뷰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긍정 및 부정 포인트를 요약 정리해주는 방식이다.
네이버는 대화형 검색인 'AI탭'과 쇼핑 AI 에이전트로 검색·커머스 사업을 재편해 나가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에 탑재한 'AI 쇼핑 에이전트'는 복잡한 스펙 비교나 구체적인 조건 검색을 자연스러운 대화형 질의를 통해 소비자 맞춤 답변을 제공한다.
지난 6월에는 이용자가 질문하기 전에 AI가 먼저 대화를 제안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AI가 클릭과 찜, 장바구니 담기 등 쇼핑 활동과 최신 유행을 분석해 관심을 가질 만한 탐색 방향을 먼저 제안한다.
이커머스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AI 활용 기능을 쇼판매자(셀러)들의 무분별한 AI 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애쓰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4일 'AI 생성물 관련 표시·광고 안내'를 판매자들에게 공지했다. 공지문에서 "최근 상품 이미지 및 상세페이지 내 AI 도구를 활용해 제작·변형한 콘텐츠가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AI 생성물 또는 AI를 활용해 변형한 콘텐츠가 실제 판매 상품과 현저히 다르거나, 상품의 품질·효능·크기·구성 등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금지사항으로 △실제 판매 상품과 현저히 다른 이미지 △상품의 크기·색상·신선도·품질·등급·구성·원산지 등을 오인하게 하는 이미지 △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 또는 허위 추천·보증 표현 △상품의 효능·효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현 등 8개를 제시했다. 카카오 측은 AI 활용 금지사항을 어길 경우 상품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AI 생성물 사용 기준'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대상으로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AI로 생성 또는 변형한 콘텐츠(이미지·영상·영상 내 음성 포함)에 AI 생성물 미표시 △유명인·실존 인물을 모방한 가상 인물 정보 삽입 △다이어트·체형 변화 등 효과 과장 표현 △상품의 성능·효과·품질을 오인하게 하는 배경·연출 사용 등이다.
AI 생성물 기준을 위반할 경우 네이버쇼핑 미노출과 클린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존에도 소비자 기만 우려가 있거나 상품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는 금지해 왔다"며 "AI를 활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