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법인, 글로벌 해운사 상대 '부당 체선료' 소송 제기

류순열 기자 / 2026-09-05 22:26:04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글로벌 대형 해운선사인 프랑스의 CMA CGM을 상대로 수천억 원 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4일 미국 연방정부 공식 일간 관보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국 연방마리타임위원회(FMC)는 CMA CGM S.A.를 상대로 한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고발장(Complaint)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상황서 체류료 부과…1984년 해운법 위반"

 

삼성전자 측은 소장에서 CMA CGM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발생한 공급망 병목 현상 등 화주가 제어할 수 없는 지연 상황에서도 부당하게 체선료 및 체류료(Demurrage and Detention, D&D)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부당 체선료' 소송 소식을 전한 미국 연방관보 '페더럴 레지스터'

 

체선료(Demurrage)와 체류료(Detention)는 해운·물류 분야에서 컨테이너 및 선박의 회수를 촉진하고 항만 혼잡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지연 과태료(비용)다. 체선료 (Demurrage, 디머리지)는 화물이 항구(터미널)에 지정된 무료 허용 기간(Free Time)보다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체류료 (Detention, 디텐션)는 컨테이너를 항구 밖으로 가지고 나간 뒤, 약정된 무료 허용 기간 내에 빈 컨테이너를 항구나 지정된 반납 장소로 반환하지 않았을 때 부과된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CMA CGM이 내륙 운송 의무 불이행, 부당한 화물 유치(Cargo holds), 불투명한 청구 및 분쟁 해결 절차 등 1984년 미국 해운법(Shipping Act)과 연방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명시했다업계 및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이 이번 소송에서 요구한 배상액은 최소 1 8600만 달러( 279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해운업계 운송 책임과 비용 기준에 중대 영향

 

이번 사건은 FMC 행정법판사(ALJ) 심판부에 배당됐다. 피고 CMA CGM은 관보 송달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행정법판사 첫 결정은 2027년 9월 1일까지 선고 예정, FMC 최종 결정은 2028년 3월 15일까지 선고 예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과된 부당 체선료를 둘러싸고 화주와 선사 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해운업계의 내륙운송 책임 및 비용 투명성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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