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내년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본격 시행에 대비, 오는 30일까지 관내 마늘·양파 재배 농가에 대해 농업경영체 정보와 재배면적 변경 사항을 등록 또는 갱신해 줄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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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가격안정제' 홍보물. [창녕군 제공] |
'농산물가격안정제'는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하락할 경우 그 가격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2027년산 마늘과 양파를 품목별로 각각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는 2027년 11월 초에 최종 결정되며,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배 품목과 면적, 작형·작기 신고가 필수 전제 조건이다.
특히 기존에 이미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라 할지라도 재배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을 구분하고, 마늘은 난지형(대서·남도)과 한지형 등 해당 작형을 정확하게 선택해 기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창녕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마늘·양파 주산지이지만 가격 변동성 또한 매우 큰 지역"이라며 "가격 하락 시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누락으로 인해 소중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이달 30일까지 빠짐없이 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창녕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
| ▲ 4일 박재홍 의장이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 [창녕군 제공] |
창녕군의회(의장 박재홍)는 4일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박차홍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우대지수 시행에 따른 창녕군 미래 재설계와 선제적 대응 촉구'를 주제로 집행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군의회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은 뒤 '자치법류 정비를 위한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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