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결론 없이 마무리…30일 제재 수위 나올듯

손지혜 / 2020-01-22 21:25:10
금감원 "내부통제 부실이 원인…경영진 책임 물어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열렸지만 결론이 나오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의 제재 수위는 30일 제재심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DLF 관련 제재심을 재개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 수위는 30일 제재심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우리은행 부문 검사 안건을 올려 심의를 재개했다. 지난 16일 열렸던 1차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져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는 2시간 정도만 진행됐다.

1차 제재심에 이어 2차 제재심에서도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대심(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 제시)은 4시간가량 진행됐다.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 절차는 끝났지만 제재 수위를 정하는 본격적인 심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 위원들은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 등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심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됐지만 만약 주총 전에 금융위의 결정이 나올 경우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함 회장의 경우에도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30일 제재심에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두 은행 측 당사자들이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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