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총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2년새 반대비율 4.6%P↑

손지혜 / 2020-02-05 10:19:03
'이사 및 감사의 보상'에 반대 비율 가장 높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가진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안건이 2년 만에 4.6%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가 2018년 도입된 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4139건의 안건 가운데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682건이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뉴시스]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 및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4139건의 안건 가운데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682건으로 전체의 16.48%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안건 3839건 가운데 455건에 반대표를 던져 11.85%의 반대비율이 나온 것에 비해 4.63%포인트 오른 수치다.

찬성 비율은 87.34%(3353건)에서 83.11%(3440건)로 4.23%포인트 하락했다. 중립·기권 등 의결권 미행사는 0.81%(31건)에서 0.41%(17건)로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안건은 '이사 및 감사의 보상'이었다. 873건 가운데 28.98%(253건)를 반대했다. 이는 2년 전(6.19%)보다 22.79%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이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15.87%),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15.38%), 정관변경(15.32%), 자본의 감소(14.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유진의 9개 주총 안건 가운데 5건(55.56%)을 반대해 반대율이 가장 높았다. 대기업집단 중 반대율이 50%를 넘는 곳은 유진밖에 없었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한 표도 던지지 않은 그룹은 한라와 대림, 두산, 금호아시아나 등 4곳에 그쳤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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