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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위법한 문자메시지 발송한 세종 모 조합관계자 고발
박상준
/ 2023-03-03 17:39:51
구글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세종 모 조합관계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UPI뉴스 DB]
A씨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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