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 등 3개국 태양광에 고율 관세 판정…한화큐셀 제소 참여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 2026-09-13 21:04:47
ITC, 10월 14일 미국 산업 피해 여부 최종 판단
미국 정부가 인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산 태양광 셀·모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한화큐셀 미국법인 등이 참여한 미국 태양광 제조업계의 제소로 시작됐다.
13일 로이터와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셀과 이를 조립한 모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최종 긍정 판정을 발표했다.
상무부가 산정한 반덤핑 마진은 인도 123.04%, 인도네시아 94.36%, 라오스 65.43%다. 예비판정 당시 35.17%였던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마진은 약 59%포인트 높아졌다. 라오스도 22.46%에서 65.43%로 상승했다.
정부 지원으로 낮아진 수입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율(일명 상계관세율)은 인도 126.09%, 인도네시아 73.20~173.70%, 라오스 82.03~153.67%로 결정됐다.
이번 조사는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연합'의 제소로 시작됐다. 제소한 연합에는 한화큐셀 미국법인을 비롯해 퍼스트솔라와 미션솔라에너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해당 국가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태양광 제품을 미국에 저가 판매해 현지 제조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의 예비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제품의 2025년 대미 수출액은 약 45억달러로, 미국 전체 태양광 수입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최종 관세가 시행되면 해당 국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미국에 생산기반을 둔 한화큐셀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세 부과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0월 14일 해당 수입품이 미국 태양광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표결한다. 긍정 판정이 나오면 미 상무부는 11월 최종 관세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는 예비판정에 따른 현금 예치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중국계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미국과 아시아 태양광 업체 간 무역분쟁 대상국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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