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임산부와 출산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
| ▲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홍보물. [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도내 31개 시군 임산부 및 산모 4만8000명에게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지난 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0%를 부담하고,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유기가공식품·동물복지 인증품·무항생제 축산물 등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에코이몰'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를 신청한 출산모와 임신부는 신청할 수 없다.
도는 7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순차 배송할 예정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임산부와 아이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 건강 증진은 물론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