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원24, 시·군청 또는 읍·면·동 신청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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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예술인 기회소득' 홍보물. [경기도 제공] |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예술정책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28개 시군(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이다.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경기민원24'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신청 예술인의 소득조사와 예술활동준비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2회에 걸쳐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로, 2023년 8월 시범 시행을 거쳐 4년째 시행 된다.
김동연 지사는 2023년 3월 예술인들을 만나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 보상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들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기회소득을 만들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즐기고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연구원은 2024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본업인 예술 투자 시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이 실제 공연·전시·행사에 참여해 활동 기회를 넓히도록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도 6월부터 시작된다"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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