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간자본 보조사업 '관리 엉망'…체납 단체에 보조금 121억 지급

박동욱 기자 / 2026-06-12 09:41:49
부산시 감사위원회,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2022년 이후 546개 보조사업 중에 83% 체납 여부 미확인

부산시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관리 기준에 맞지 않게 제멋대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향후 '조세 정의' 차원에서 후속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윤희연)는 지난해(2025년)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민간자본보조사업(2022년 1월 1일 이후 추진)을 담당하는 시 부서(기관)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에는 재정지원감사팀장을 포함한 6명이 투입됐고,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 2명이 별도로 참여했다. 감사팀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적정하게 확인하고 있는지와 관련 업무 체계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시 16개 부서 등과 16개 구·군이 추진한 총 546개 보조 사업 가운데 95개 사업(17.4%)만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451개 사업(82.6%)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10009건에 4억2800만 원을 체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121억2000만 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체납 내역 가운데 과태료가 461건, 주민세가 133건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수가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납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성과평가 시 보조사업자 체납 내역 반영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는 지난해 10월 말 중앙경제지의 사단법인 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 가공공장 폐업 실태 보도 이후 이뤄져 관심을 모아왔다.

 

당시 해당 매체는 "부산시가 스타 식품으로 런칭하겠다며 내세운 고등어 '부산맛꼬' 브랜드가 사실상 멈춰섰다"며 "고등어전략사업단 고등어 가공공장이 최근 '휴업'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정작 부산시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8년 준공된 부산고등어식품전략사업단의 암남동 가공공장 건립에는 국·시비가 60억 이상 투입됐지만, 부산고등어전략사업단은 시청에 알리지도 않고 지난해 10월 원물가격 상승을 이유로 휴업한 상태로 드러나 논란을 낳았다. 

 

이후 부산시는 해당 감사 실시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정감사는 단순한 위법 행위 적발이 아니라 세입 확충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행정개선 감사"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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