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정기분 재산세 165억 부과-밀양소방서 고향사랑기부

손임규 기자 / 2026-09-11 09:56:51

경남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8만765건에 총 164억82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이준승 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밀양소방서, 고향사랑기부금 700만원 기탁

 

▲ 조보욱 밀양소방서장이 안병구 시장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지난 10일 밀양소방서 직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고향사랑기부금 7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부터 밀양소방서 직원들이 이어오고 있는 지역 사랑 실천의 일환이다. 밀양소방서는 2023년 720만 원, 2024년 610만 원, 2025년 1010만 원에 이어 올해도 700만 원을 기부하며, 4년간 총 3040만 원의 누적 기부금을 기록했다.

 

조보욱 서장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밀양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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