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사회복지사의 입소자 폭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 |
|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예가원 입소자가 사회복지사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에 숨졌으며, 해당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되고 시설에서 해고됐다.
시는 사고 직후 두 차례 특별점검을 벌여 사고 당시 시설장이 별도의 복무처리 없이 종사자를 대동하고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실과 부당지시 정황 등을 확인했다.
이에 시설 측에 시설장 인사조치를 공식 요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으며, 사망사고에 대한 시설장의 법적 책임이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조사에 나서 시설 운영과 종사자 복무, 이용자 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이용인·종사자 1대1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능한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고, 시설 관리·감독과 장애인 인권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