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출범 전 주청사 1곳 지정해야"…민형배 '3청사 구상' 시험대

강성명 기자 / 2026-06-12 10:49:04
행안부, 복수 청사 운영 가능·법적 주소지 1곳만 인정
민형배 "어느 청사 가도 불편 없도록 운영" 강조
정부 유권해석에 무안·광주 신경전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주청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통합특별시의 주사무소를 반드시 1곳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민형배 당선인이 고수해온 '3개 청사 균형 운영 후 공론화' 구상이 현실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1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행안부가 '광주시 청사'와 남악 '전남도 청사', 순천 '동부청사' 3곳을 사무소 주소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따라 주소지는 1곳을 지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늦어도 이달 말까지 법적 주소지가 될 주사무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특별법에 명시된 3개 청사 활용과 지방자치법상 사무소 소재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청사는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시설이지만, 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주소이자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한 곳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수 청사 운영은 가능하지만 복수 사무소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인 것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해석에도 민 당선인은 12일 아침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조찬포럼 특강'에서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 당선인은 "행안부 요청에 따라 인수위에서 통합시청사 주소지를 논의 중이다. 임시 주소지를 곧 한 곳으로 정하겠지만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다"며 "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청사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확고한 원칙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소지를 어디에 두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느 청사에 가셔도 민원 해결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전제"라며 지역 간 갈등 확산을 경계했다.

 

다만 행안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민 당선인이 구상했던 시민 공론화를 통한 최종 주청사 결정 절차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범과 동시에 법적 주사무소를 정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주사무소 위치를 둘러싼 지역 경쟁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은 지난 11일 3선에 성공한 김산 무안군수를 중심으로 광주의 쏠림현상을 우려하며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광주로 주청사를 정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수도권 1극 체제 극복과 '5극 3특'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게 핵심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 해석이 오히려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주청사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특정 지역이 선택될 경우 통합 초기 지역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불과 보름여 앞둔 가운데 주사무소 결정이 향후 통합시 행정체계의 방향은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논의와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최종 결정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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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전남·광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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