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갖게 되면서 부단체장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 ▲ 전남광주특별시 자치법규안. [강성명 기자] |
다만 초대 국가직 부시장 인선은 출범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현 광주시·전남도 행정 책임자들이 업무를 이어갈 전망이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건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에는 통합특별시의 행정 체계와 간부 직급 조정 내용이 담겼다.
부시장은 국가직 2명과 정무직 2명 등 모두 4명을 둘 수 있으며, 국가직 부시장의 직급은 기존 고위공무원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상향된다.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또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실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해 조직 위상도 높였다.
관심이 쏠리는 초대 국가직 부시장 인선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특정 인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 국가직 고위공무원 인사 검증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후임 임명 때까지 행정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부칙 제8조(부시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도 '종전의 전남도 부지사·부교육감, 광주시 부시장·부교육감은 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부교육감이 임명될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정무직 부단체장으로 법률상 임기가 보장되는 직위가 아닌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현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30일 퇴임할 것으로 보인다.
강위원 부지사는 오는 20일 열리는 전남 정책대동회 '바란' 5차 행사가 공식적인 마지막 행사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재까지 특정 인사가 거론되지 않고 있어, 현 부시장과 부지사가 후임 인선 때까지 통합특별시의 행정 전반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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